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식점 위생을 평가하는 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정부의 위생등급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음식점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또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생등급을 받으면 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고, 위생시설 개선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 표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음식점을 고를 때 보는 표시가 통일돼요.
제도를 통합하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두 제도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