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법에 흩어진 행정 제재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한꺼번에 정리하는 법이에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에 명확히 적고,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은 빼고, 어느 법을 따르는지 적용 관계를 새로 적어요. 국토교통부가 맡은 8개 법이 대상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재의 상한이 법에 적혀 있어 어느 선까지 처분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겹치는 규정이 정리되고 적용 관계가 적혀, 어느 법을 따르는지 찾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