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사업(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 전환 등)에 쓰려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 할 때, 지금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엔 전용을 허용해요. 대신 보전 대상이던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이면 지금은 막히던 농지 전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우량농지도 사업 부지로 확보하기 쉬워져요.
보전 대상이던 우량농지 일부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