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나 일자리와 관련해 신원조사를 할 때, 지금은 이미 효력이 사라진 형(실효된 형)도 제한 없이 알려줄 수 있어요.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고는 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알려주지 않도록 바꿔요. 대신 신원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실효된 형이 조회 회보에서 원칙적으로 빠져요.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실효된 형 정보를 회보받지 못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요.
보안업무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