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들여오는 제도를, 지금은 시행령에 기대 운영하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운영 협의체와 지원 전문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두고, 모집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드는 것을 처벌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ㆍ도입규모ㆍ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 운영과 지원 절차가 법률에 정해지고, 도입과 체류를 돕는 전문기관과 정보시스템이 생겨요.
도입과 체류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모집 과정의 브로커 개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돼요.
개입 시 처벌 대상이 돼요.
협의체, 전문기관 운영과 예산 지원에 따라 행정과 재정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