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서울)에만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서, 전국 어디에나 중앙당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지금은 모든 시·도당이 당원 1천명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 기준을 지역 주민 수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지역마다 정당을 만들기 쉬워지는 대신,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시ㆍ도당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 수는 1,340만명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수는 약 67만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수가 20배가량 크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법정당원수 기준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ㆍ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시ㆍ도당 법정당원수를 해당 시ㆍ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당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둘 수 있어요.
시·도당 당원 기준이 주민 수를 고려해 정해져서,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기준은 법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요.
시·도당 당원 기준이 주민 수를 고려해 정해져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