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실적을 담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금은 지방의회에만 내는데, 이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내도록 하고, 장관이 이를 모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만들게 해요. 나라 전체의 지방세 감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는 목적이지만,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작성 업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회에 내던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각 지자체 보고서를 모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새로 작성하는 업무가 생겨요.
나라 전체의 지방세 감면 실적과 추정치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