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게도 성실히 일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그 배상에 대비해 이사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도록 해요. 주주 보호가 넓어지는 대신, 보험료 등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지배주주만을 위해 한 행위로 손해를 봤을 때,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실제 배상은 소송과 판단을 거쳐 정해져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에 대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이사의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