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정책을 맡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고령자처럼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지별 맞춤 시설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가 갖춰진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발의자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약 263만명, 고령인구 약 900만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무장애 관광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