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같은 이상기후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를 법에 분명히 적어요. 또 폭염·한파 같은 날씨를 건설공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해요. 대신 공사가 늦어지면 생기는 비용이나 책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고,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이상기후에 따른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에 적혀요.
이상기후 대비 보건조치 의무가 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폭염·한파로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