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담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같은 서류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주총이 끝난 뒤에는 안건마다 찬성·반대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주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회사로서는 더 일찍,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총 소집 통지를 받을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같은 서류를 함께 받아 미리 검토할 수 있어요.
주총이 끝난 뒤 1주일 안에 안건마다 찬성·반대가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서류를 소집 통지 시점에 맞춰 공개하고, 주총 후 안건별 찬반 결과를 공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