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가 의원들을 교육·훈련하는 연수원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권한에 막혀 만들기 어려운데, 이 법은 의회 직속으로 세우고 강의·연구 인력을 둘 수 있게 해요. 운영에는 예산과 인력이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회 직속 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조직 구성 권한과 별도로 의회 직속 연수원이 설립될 수 있고, 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연수원에 배치되는 인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