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선 같은 수산물이 어디서 나서 어떤 단계를 거쳐 우리 손에 오는지, 그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에 적는 개정안이에요. 휴대전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입 수산물의 이력 신고 의무를 다음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며, 대신 파는 사람에게는 알릴 의무가 새로 생겨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ㆍ운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ㆍ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산물을 살 때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 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명시돼요.
수입 수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력 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