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에 일하면 주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공사비 산출내역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이 임금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그만큼 공사 도급금액에 반영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휴일에 일할 때 받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이 공사비 산출내역에 반영될 근거가 생겨요.
원청이 정한 공사기간에 따른 휴일근무 임금을 도급금액에 담을 근거가 생겨요.
도급금액에 공휴일 임금 항목을 반영해야 해서, 계약 시 이 비용을 산출내역에 넣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