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남북 연락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 사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형벌로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뒤,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전단등 살포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은 인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단등 살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며 북한에서 이에 대응하여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전단등 살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 사이 적대행위가 금지돼요.
형벌은 사라졌지만, 적대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남북 연락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