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맡고 있어요. 이 법은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넘기고,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같은 일부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맡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 관리 기관이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어요. 수상레저와 같은 기관이 맡게 돼요.
안전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어요.
금지구역 지정 같은 일부 업무를 시·군·구청장도 함께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