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는 지금까지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어요. 이 법은 가까운 친족 사이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바꾸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장애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친족은 고소를 하면, 그 외 친족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그 장애를 이용한 친족의 재산범죄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지 못해요.
가족 사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