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소방과 안전 사업에 함께 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는 법이에요. 또 소방교부세를 나눠주는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옮겨요. 쓰임을 분야별로 구분하려는 거예요. 다만 권한이 나뉘면 두 분야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ㆍ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이들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교부세가 따로 분리되고 그 권한을 소방청장이 가져요. 소방 예산을 소방청이 직접 다루게 돼요.
교부세가 소방과 안전 둘로 나뉘어, 분야별로 구분해서 받고 써요.
원문에는 이 법으로 시민이 내는 돈이나 받는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