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때 나라나 지자체가 비용을 먼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지역 어르신 복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라 다른 지역과의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르신 복지시설을 지을 때 나라나 지자체 비용 보조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설치·운영비 보조에서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예산 안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먼저 배분되므로, 지원 순서에서 뒤로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