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넓히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던 규정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요. 받는 사람과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자 20% 깎이던 금액이 2026년 10%, 2027년 5%, 2028년부터는 깎이지 않아요.
지금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대상 범위가 75%로 넓어지면 새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나라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