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종·출신국가·장애 같은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 혐오, 폭력을 부추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 집회에 넣고, 소음이나 모욕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사람은 줄 수 있지만, 어떤 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권한이 커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가, 성별, 장애, 성적지향, 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집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소음ㆍ진동, 모욕적 언행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데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규율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ㆍ진동,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한편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 혐오, 폭력 선동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면 집회가 금지될 수 있어요. 소음이나 모욕적 언행도 금지·제한 통고 사유로 법에 적혀요.
소음·진동이나 모욕으로 생활의 평온이 깨질 때 보호를 요청할 근거가 법 조문에 적혀요.
그런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금지 집회에 들어가요.
집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좁아지고, 어떤 집회가 금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