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같은 임기 동안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계엄 재선포를 차단하는 대신, 이후 임기 중 실제 필요가 생겨도 다시 계엄을 쓸 수 없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보듯이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음.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약, 정신적인 충격, 특히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격 실추,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그 피해를 짐작키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계엄이 다시 선포되지 않아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뒤에는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