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 건의안 같은 다른 의안도 서로 다른 교섭단체(정당 모임) 의원들이 함께 낼 때 대표발의자를 여러 명 둘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이 공동대표발의가 법률안에만 되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 건의안을 다른 교섭단체 의원과 함께 낼 때도 대표발의자를 함께 이름 올릴 수 있어요.
국회 안에서 의안을 누가 대표로 냈는지 표시하는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바로 닿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