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편지 같은 우편을 보내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만 막고 있어서 우편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편지 등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접근에 더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