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종이로 떼는 대신 병원이 공제회에 전자로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구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진료 관련 정보가 전자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서류를 전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를 직접 떼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진료 관련 정보가 전자로 전송돼요.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청구 서류를 공제회에 전자로 전송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