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화학 등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세워 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안에 담긴 합병이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심사·인가한 것으로 봐요.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대신, 경쟁을 제한하는지 살피는 별도 심사는 없어지고 공정위는 의견을 내는 역할만 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병이나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인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공정위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옮겨가요.
설비 폐쇄,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같은 사업재편이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재편이 빨라지면 일자리와 공장 운영에 생기는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같은 업종 기업들이 합치거나 함께 행동하기 쉬워져요. 시장에 남는 기업 수가 줄면 가격이나 선택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