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밤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생기지만, 센터를 짓고 돌봄 인력을 늘리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들은 장시간 대기한 후에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편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이 2024년 기준으로 32.8일에 달함. 특히 야간 시간대의 경우 아이돌봄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하는 소극적 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이 없을 경우 야간ㆍ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6,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밤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센터가 우리 동네에 생겨요. 다만 발의자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이 2024년 기준 32.8일이고 야간에는 아이돌봄사를 구하기 더 어렵다고 밝혀, 센터가 생겨도 인력이 얼마나 채워지는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부모가 야간근무를 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제도로 마련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야간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운영에 맞춰 일할 인력을 늘리는 것이 이 법의 목표예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생겨요. 신청을 받아 기관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