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경호처가 국회나 법원 같은 헌법기관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정하려면, 그 기관의 동의를 먼저 받게 하는 법이에요. 경호처가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조건이 하나 생기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구역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기관의 동의가 필요해져, 지정 과정에 기관의 의사가 반영돼요.
국회나 법원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존처럼 경호처장이 경호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경호구역을 지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