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기상특보가 있거나 배에 탄 사람이 적을 때만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요. 이 법은 날씨나 인원과 상관없이 늘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고, 어기면 내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요. 착용이 넓어지는 만큼 상시 착용 부담과 더 높은 과태료도 함께 따라와요.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상특보나 탄 인원과 상관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안 입으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이에요.
선원 모두가 늘 구명조끼를 입도록 챙겨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