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진화 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산림항공기는 정해진 기령과 내구연한을 넘기면 쓰지 못하게 해요. 인력 처우와 항공기 교체에는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해진 기령과 내구연한을 넘긴 항공기는 쓸 수 없어요. 대신 기한이 지난 기체는 교체 비용이 들어요.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를 다루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수당과 항공기 교체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