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부대의 장에게도 부대원 결핵검진을 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결핵을 일찍 찾는 데 쓰일 수 있고, 검진 대상과 그에 따른 시행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부대를 통해 결핵검진 대상에 들어가요. 검진을 받는 과정과 그 부담이 함께 생겨요.
부대원 결핵검진을 시행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검진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이 늘어요.
이미 의무 대상이던 기관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