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가 없어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수요기관이 조달업체에게 하는 부당행위도 금지하는 법이에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벌칙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가 없어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대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받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조달업체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면 금지 대상이 돼요.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