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와 한집에서 함께 살던 상속인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에서 집값 일부를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배우자까지 넓히고, 함께 산 기간 조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빼주는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려서 세 부담을 줄여요. 대신 걷히는 상속세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려받은 그 집값 일부를 상속세에서 빼줘서 세 부담이 줄어요.
이제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되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이 집을 물려받는 사람의 세금이 줄면 그만큼 나라에 걷히는 상속세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