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형벌(벌금) 대신 과태료를 매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위반해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줄지만, 같은 금액의 과태료(행정상 금전 부과)는 그대로 내야 해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승인 절차를 어겨도 형사처벌(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부과되는 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아요.
위반에 대해 형사 고발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절차가 들어와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