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효능을 부풀려 말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잘못 믿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 속 전문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고 효능을 부풀린 경우, 그 광고가 법에서 막는 부당한 광고에 들어가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쓴 광고도 부당한 광고 규정을 지켜야 해요. 어기면 화장품법의 부당 광고 규정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