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1년인데, 이를 최대 1년 6개월로 바꿔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기간을 더 두려는 내용이에요.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머물 수 있게 돼요.
피해자가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보호와 지원에 드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