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대비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소방용품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고쳐주는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방관서장이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라 재정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용품 제공이나 소방시설 개선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맡는 주체가 되고, 그만큼 재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