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람료 지원 비용을 대는데, 지금은 그 지원 목적이 '문화유산 관리 비용'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지원의 법적 성격을 다시 정해서 문화유산을 가진 기관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ㆍ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람료 지원 비용을 대는 방식은 이어지고,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이 정해져서 매년 정산·협의 같은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통문화유산의 전승과 향유 환경을 만드는 지원 근거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