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열 때 내는 돈(가맹금)을 지금은 예치기관에 맡겨두게 돼 있어요. 이 법은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들었거나, 돈을 맡길 시점에 이미 가게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면 예치 의무를 면제해요. 자금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대신, 예치가 주던 안전장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가게를 열고 영업 중이거나 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든 경우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돼요. 대신 본부가 부도나 계약을 안 지킬 때 예치금으로 돌려받던 방식은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 가입이나 영업 개시 요건을 갖추면 가맹금 예치 절차 없이 자금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예치 면제 대상이 늘어 예치 업무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