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원봉사 관련 법을 전부 고쳐요.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다치거나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상·배상을 나눠 맡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지자체 직접 운영에서 민간 중심 운영으로 바꿔요. 대신 지원과 보상에 드는 재정은 세금으로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ㆍ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어렵고, 센터의 운영 또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 활동함에도 법적ㆍ재정적 위험을 자원봉사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재정적 위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 중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국가·지자체가 지원·보상을 하고, 고의·중과실 없이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배상 책임을 국가·지자체가 맡아요.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도 자원봉사 범위에 들어가요.
양성·채용·포상 등 처우를 보장하는 근거가 생겨요.
자원봉사 주체가 '국민'에서 '시민'으로 넓혀져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