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 내용이 빠졌거나 부실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회가 권하기만 할 수 있는데, 바뀌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가 담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이 부실하면, 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를 고쳐야 해요.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흠결·부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권고일 때보다 따라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