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 주던 아동수당을, 13세 미만까지 넓히고 금액도 매달 15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아이 키우는 집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아동수당을 못 받지만, 법이 바뀌면 매달 15만원을 받게 돼요.
매달 받는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아동수당에 쓰이는 나라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