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공의가 일주일에 훈련받고 일하는 시간을 60시간까지, 한 번에 이어서 하는 시간을 24시간까지로 법에 직접 못 박는 내용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병원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당 60시간, 연속 24시간이라는 상한이 법에 적혀요. 수련계약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 상한에 맞춰 당직과 인력을 다시 짜야 해요. 임금도 포괄임금이 아닌 방식으로 계약해야 해요.
전공의가 오래 이어서 일하면 의료의 질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같은 시간에 일하는 전공의 수가 달라지면 진료 대기나 당직 운영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