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D프린터로 만든 총기가 테러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3D프린팅 업체와 제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모으고, 모의 총포를 만들거나 갖고 있거나 유통하는 것의 위험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에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체와 만든 물건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담기고, 모의 총포 위험성 교육과 홍보에 참여하게 돼요.
제작물 정보가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 관련 위험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늘어나요. 그만큼 업체 정보와 제작물 정보가 모이는 범위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