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차량 종류를 지금보다 넓히는 법이에요. 휠체어 탑승 차량 말고 다른 유형의 차량도 이용자와 차량 종류, 탑승설비 기준을 새로 정해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 탑승 차량이 아닌 차량도 이용자와 차량 종류, 탑승설비 기준이 정해져요. 어떤 차량이 실제로 늘어날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 특별교통수단 규정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다른 유형 차량에 대한 규정이 더해져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자, 차량 종류, 탑승설비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해요. 차량 도입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