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이름, 위치를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 각 시·도가 조례로 직접 정하게 해요. 지역 사정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대신, 결정 권한이 시·도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이름, 위치가 조례로 정해져요.
학생 수와 학교 수 같은 지역 사정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이 조정될 수 있어요. 시·도마다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시·도가 판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