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업인이 임야를 서로 바꾸거나 나누고 합칠 때 취득세를 안 내는 혜택, 그리고 보전산지(개발을 제한하고 지켜 온 산지)를 살 때 취득세를 절반만 내는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임업인 세금 부담은 그대로 줄어든 채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3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야를 교환하거나 나누고 합쳐서 얻을 때 취득세를 안 내는 상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취득세의 절반만 내는 경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세금은 지방세라서, 면제와 경감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지 않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