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표된 책이나 글 같은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 변환만 법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변환을 새로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표된 책이나 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변환, 복제에 대해서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하도록 변환해 복제하는 것이 허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