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나 군 중요 부서의 장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다음 정부가 인사를 정하게 되는 대신, 그동안 해당 자리는 새 임명 없이 비게 되거나 미뤄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시기에 군 수뇌부 인사가 누구 손에서 정해지는지가 달라져요.
파면 이후 기간에는 참모총장 등 상급 지휘부의 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와 지휘부 공백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탄핵 파면 이후에는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과 임명제청권을 쓸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