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송달된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심판이 중간에 끝나는 일을 막자는 취지인데, 대통령 본인의 사임 선택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 그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탄핵심판절차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만약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됨. 이에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야로 중단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발의자는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동시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사태를 매듭짓는 선택지는 법으로 닫혀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사임할 수 없어요. 결론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만 나게 돼요.
지금처럼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